안녕하세요 Hyeonito 입니다 !
여기저기 정보들을 모아서 서류준비를 거의 다마쳐서
이제서야 글을 남깁니다 ㅠ_ㅜ...




사실 원래 미리 서류준비의 90%를 끝내놨었는데 그사이 I-129F 양식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고 작성하면서 주의사항도 바뀌었고...
2018년도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크게 없고 해서
나단이가 물어온 해외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해서 마쳤어요

지금은 서류준비를 정말 다끝냈고 제출하기만 남은 상태라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네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Received/Approved가 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음 좋겠어요, 저희도 바뀐양식에 몇몇 바뀐 기준들로
제출하는거라 서류가 잘 접수되어질지 걱정이네요ㅠ



우선 기존에 준비했었던 I-129F Package 서류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목록]


1. G-1145
2. Executive commisi $340(2016년 기준)
3. I-129F
4.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5. G-325a(Petitioner & Beneficiary)
6. Passport Picture(Petitioner & Beneficiary)
7.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Petitioner)
8. Proof of relationship
9.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10. Other Documents(if you are applicable)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요... 바뀐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여






1.
우선 서류처리 비용이 어떤 주기준으로 2016년도에 $340였던게
현재 $535(텍사스주기준) 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 ㅆ...
어려운 세계경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년세에 나단이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버렸... ㅠnㅠ





2.
I-129F 양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G-325a에 작성해서
냈던 Biographic InformationI-129F 안으로 들어왔어요. 



I-129F Instruction 보면 요렇게 !

-이부분에서 생긴문제-
나단이 : 이미 I-129F에 적어냈던 정보들을 왜 또 G-325a에 적음?
혀니또 : 몰라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갔다니까 따라 하자꾸나 ^.^*

라고 했지만 나다니가 인터넷에서 찾고 찾으니 2018년부터는 
저렇게 I-129F안에 인적사항이 들어와있으니 
"G-325a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네요. 웬열;
근데 불안하면 G-325a를 끼워넣어도 문제 되지않는다.
라는 변호사 답변이 있었어요. 하 근데 제가 G-325a에 내용중에
Address History 나 Employment History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다시 작성하고 미국을 보내자니 시간은 아깝고 한편으로 쫄리는건 쫄리고
깔끔하게 그냥 안내기로 합의.

→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저는 몰랐는데 (항상 나만 모르는이야기 ^^;)

Address History나 Employment History에
기간의 공백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나같은 분들 여기여기 붙어라^O^♬)


e.g.) 예를들어 

2017년 12월까지 일하고 무직이였다가 → 2018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다 하면

 중간에 4개월간의 기간이 비죠? 이 기간을 붕 ~ 띄워버리면 안된다고 하네여.
이런식으로 중간에 시간이 비어 무직인상태는 "Unemployed"라고 꼭써주시고

(e.g.: 그러면 Unemployed from Dec 2017 ~ Apr 2018이 되는거에요)


* 혹시 이해가 안가실 분들위해 아래 표 참고 ▼

맨위가 최근의 직장 아래가 그이전 직장이라 하면

구직활동을할때에도 그기간이 길던 짧든, 공백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한다는거죠.



Address History의 경우에도 여행이든 친구집에서 묵었던 어쨋던 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온거니까,
저처럼 방계약한 날짜들만 쓰지마시고 공백없이 잘 작성하셔요 ㅠㅜ

e.g.) 단기로 호텔에 묵었어도 어쨋던 원룸 계약은 되있을거 아닌가여... 

단기가아니라 어디에 장기로 묵었다면 그대로 써내시면 되겠죠?!








3.
정보수집을 열심히 하셨다면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거에요.
(I-129F 서류중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 에 대한 질문)
근데 I-129F 서류가 바뀌면서 요질문이 아래와 같이
34a 항목에서  54번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짜피 칸은 콩알만큼 줘서 어짜피 결국
Supplement Paper를 만들어야 하네요 ^0^*

바뀐데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좀 더 보기좋게 통합하려는 노력을했구나 ~
정도를 알수있는.. 하지만 칸은 왜이리 부족한지 ㅠㅠ 아니면 내가 유독
이름이 긴 직장과 긴 주소에 살았던 것인지....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시간이 되었던거 같아요

무튼 눈에 두드러지게 바뀐점은 이 3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양식이 바뀌었더라도 기존에 이민국에서 원하던 서류나 정보들은
한결같으시네요 .. 호호

일단 서류준비는 끝났으니.. 검토하고 빠르면 오늘 굼뜨면...
다음주 월요일 제출하겠구나...
제발 RFE 안뜨고 무사히 접수되기를...


(주님 ! 내일밤에도 계속 포스팅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에 준비하시는 모든분들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하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원래 진작 더 빨리어야만 하는 일이였는데

이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아니거니와 ㅠ.ㅜ

고려할 것도 너무많고 상황이나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새삼느끼고있는 요즘...




여러 서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사람과 내가 한쌍으로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되고...

무엇보다 서류가 딱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준비한 서류나
방법도 달라서 팔랑귀인 나는 팔랑팔랑 특히 나보다 더 간 콩알만한
나단이는 더 이리 팔랑 저리 팔랑대지만

서툴지만 혼자가아닌 둘이기에

용기내어 변호사없이 K-1비자 준비를 해봅니다.


우선 K-1비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건 [막연함] 이 컷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나고자라

수많은 나라중 미국에서 살게되리라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이야기할 순간이 올지 몰랐기에...

결혼을 마음먹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던 저희 ^^;;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봅니다.. ㅋ


누군가에게는 저의 글들이 작은 희망이자,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해당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 준비하기에앞서*


비자와 관련된 포스팅은 직접 준비하면서 알게된 정보들과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처럼하면 100%비자가 보장된다는 것도아니고 저의 포스팅이 100% 정답이아니라는점

알려드립니다. 비자를 준비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 또 매년 이민법 및 기타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때문에 저의 포스팅은 정답이아닌 참고서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 무조건 혼자하셔야한다, 변호사는 절대 고용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분들도 있으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저도 물론 필요시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어짜피 결국은 본인이 해당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서류상 모든 서명은 본인이 내용을 읽고 직접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잘되어도 또는 잘못되어도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정말 탓할사람도없고 ㅠㅠ 책임져줄 사람도없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선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모아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미약한 경험의 공유가 정말 도움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포스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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