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eonito 입니다 !
여기저기 정보들을 모아서 서류준비를 거의 다마쳐서
이제서야 글을 남깁니다 ㅠ_ㅜ...
사실 원래 미리 서류준비의 90%를 끝내놨었는데 그사이 I-129F 양식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고 작성하면서 주의사항도 바뀌었고...
2018년도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크게 없고 해서
나단이가 물어온 해외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해서 마쳤어요
지금은 서류준비를 정말 다끝냈고 제출하기만 남은 상태라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네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Received/Approved가 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음 좋겠어요, 저희도 바뀐양식에 몇몇 바뀐 기준들로
제출하는거라 서류가 잘 접수되어질지 걱정이네요ㅠ
우선 기존에 준비했었던 I-129F Package 서류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목록]
1. G-1145
2. Executive commisi $340(2016년 기준)
3. I-129F
4.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5. G-325a(Petitioner & Beneficiary)
6. Passport Picture(Petitioner & Beneficiary)
7.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Petitioner)
8. Proof of relationship
9.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10. Other Documents(if you are applicable)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요... 바뀐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여
1.
우선 서류처리 비용이 어떤 주기준으로 2016년도에 $340였던게
현재 $535(텍사스주기준) 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 ㅆ...
어려운 세계경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년세에 나단이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버렸... ㅠnㅠ
2.
I-129F 양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G-325a에 작성해서
냈던 Biographic Information이 I-129F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부분에서 생긴문제-
나단이 : 이미 I-129F에 적어냈던 정보들을 왜 또 G-325a에 적음?
혀니또 : 몰라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갔다니까 따라 하자꾸나 ^.^*
라고 했지만 나다니가 인터넷에서 찾고 찾으니 2018년부터는
저렇게 I-129F안에 인적사항이 들어와있으니
"G-325a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네요. 웬열;
근데 불안하면 G-325a를 끼워넣어도 문제 되지않는다.
라는 변호사 답변이 있었어요. 하 근데 제가 G-325a에 내용중에
Address History 나 Employment History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다시 작성하고 미국을 보내자니 시간은 아깝고 한편으로 쫄리는건 쫄리고
깔끔하게 그냥 안내기로 합의.
→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저는 몰랐는데 (항상 나만 모르는이야기 ^^;)
Address History나 Employment History에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나같은 분들 여기여기 붙어라^O^♬)
e.g.) 예를들어
2017년 12월까지 일하고 무직이였다가 → 2018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다 하면
중간에 4개월간의 기간이 비죠? 이 기간을 붕 ~ 띄워버리면 안된다고 하네여.
이런식으로 중간에 시간이 비어 무직인상태는 "Unemployed"라고 꼭써주시고
(e.g.: 그러면 Unemployed from Dec 2017 ~ Apr 2018이 되는거에요)
* 혹시 이해가 안가실 분들위해 아래 표 참고 ▼
맨위가 최근의 직장 아래가 그이전 직장이라 하면
구직활동을할때에도 그기간이 길던 짧든, 공백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한다는거죠.
Address History의 경우에도 여행이든 친구집에서 묵었던 어쨋던 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온거니까,
저처럼 방계약한 날짜들만 쓰지마시고 공백없이 잘 작성하셔요 ㅠㅜ
e.g.) 단기로 호텔에 묵었어도 어쨋던 원룸 계약은 되있을거 아닌가여...
단기가아니라 어디에 장기로 묵었다면 그대로 써내시면 되겠죠?!
3.
정보수집을 열심히 하셨다면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거에요.
(I-129F 서류중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 에 대한 질문)
근데 I-129F 서류가 바뀌면서 요질문이 아래와 같이 34a 항목에서 → 54번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짜피 칸은 콩알만큼 줘서 어짜피 결국
Supplement Paper를 만들어야 하네요 ^0^*
바뀐데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좀 더 보기좋게 통합하려는 노력을했구나 ~
정도를 알수있는.. 하지만 칸은 왜이리 부족한지 ㅠㅠ 아니면 내가 유독
이름이 긴 직장과 긴 주소에 살았던 것인지....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시간이 되었던거 같아요
무튼 눈에 두드러지게 바뀐점은 이 3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양식이 바뀌었더라도 기존에 이민국에서 원하던 서류나 정보들은
한결같으시네요 .. 호호
일단 서류준비는 끝났으니.. 검토하고 빠르면 오늘 굼뜨면...
다음주 월요일 제출하겠구나...
제발 RFE 안뜨고 무사히 접수되기를...
(주님 ! 내일밤에도 계속 포스팅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에 준비하시는 모든분들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하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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