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단계부터 기다림이 다하네요..ㅎ

나단이와 함께 지내고있다면 덮어두고 좀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롱디라던지,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둘사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전 온갖시련을 겪게하여 진짜 할사람만 하라 이건가 ^O^)


해외 포탈사이트들어가봐두, NOA2받고 좋아라 했는데 다시 기다림게임이라고... ㅋㅋ(완전공감)

무튼, NOA2이후 35days를 기다려 오늘 드디어 CASE NUMBER를 수령했습니다.

더불어 NOA2 이후 지금까지 한일들을 알려드릴게요.


(But 제 케이스는 아직 At NVC라고 뜨기에... Ready로 바뀔 때까지 1~2주의 시간이 더필요할것으로...)





*NOA2 이후 한일들(순서대로)*


1. 사진찍기(한국여권사진, 미국비자사진)

2. 비자수수료납부

3. 예방접종

4. 범죄수사경력조회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5. DS-160작성





번째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암만 케이스넘버가 늦게나온다해도 

타임라인 진행상 3개월안에는 비자인터뷰를 볼꺼 같아 시간있을때 사진부터 찍어뒀어요

사진도 은근 비싸던 ㅠ_ㅠ 싼곳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집주변에 하는 곳으로 갔구요 

나중에 DS-160작성할때 온라인에 사진 업로드도 해야하니까 꼭 사진파일로도 받아두세요

사진 값 우선 [KRW 30,000] 지불했습니다. 비싸...





번째로 납부한게 비자수수료인데요, 환율에 따라 달라져서 [KRW 295,000]으로 봤다가 ㅠ

나중에 내려고보니 [KRW 320,000] 으로 바뀌어 있는거에요...

예전에 미국 학생비자 준비할때 비자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게 생각이나서

미리 영수증을 "구매" 했어요.(누가가든 친구든, 어머님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티은행에 돈주고 영수증을 사는 것일뿐. 시티은행 직원들도 비자에 대한건 1도 모르니

그냥 돈주고 영수증만 사면 되요. 비자수수료 납부하면서 유효기간 1년 맞죠? 라고 물어보니

자기네는  그런 것 까지는 잘 모른다고 수수료 납부 업무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영수증에 버젓이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1년입니다" 라적혀있는것은 무엇 ^.^?





번째로는 예방접종인데요,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이때까지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 https://nip.cdc.go.kr/irgd/index.do


저는 어릴때 맞았던 기록이라던지, 아기수첩이 없어서 ㅠㅠ 다시 다맞아야되는...



그나마 다행인건 F-1비자(학생비자) 준비당시 맞았던 MMR(홍역)은 기록에 남아있더라구요 ㅠ_ㅠ

맞고나면 팔도 뻐근하고 한꺼번에 맞아야 하므로... 이것도 미리 맞아두면 검강검진 하러갈때 

그나마 좀 부담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맞아뒀어요. 또 겨울철에 출국하는 사람들은 

계절형 독감주사까지 챙겨 맞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들어... 미리 독감대비 항체도 만들겸

미리 맞았고 - 총 비용은 [KRW 110,000]정도 들었어요(수두+파상풍+계절성 독감) 

정말 아팠어요. 못참을 정도는아니지만 몇일 동안 양팔이 뻐근해서 옆으로 못누워 못잤어요 ㅠ_ㅜ


* 미리 맞으실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


파상풍주사엔 Dtap 이랑 Tdap, Td 총 세가지가 있어요, 서울이나 큰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병원에서 꼭 Dtap(백일해 주사까지 전부다 포함된것)으로 맞혀달라고 하셔야해요.

저도 의사가 아닌지라 ^^; 대충 검색해보면


Tdap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DTP) - 6세 미만 아동 전용 백신 / Td - 파상풍 단일 백신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해요, 무튼 비자신체검사에 해당하는 주사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 3가지가 모두 포함된 Tdap 주사이므로 해당주사로 맞으세요



번째로는 서류 삼형제를 때러 갔다왔어요 [범죄수사경력조회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되시고

저는 미리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았어요. 나중에 AOS(임영권) 준비시 SSN 받고

운전면허증 받고, 결혼 후 다시 재발급 받을 요량으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사진, 수수료는 카드납부)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는

* 꼭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실효형 포함 + 영문회보서 이 세가지 체크 [] 하세요

발급시 잘 안떼주려고 하시더라구요, 이 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없고 단순한 범죄기록서(?)랑은

다른 정말 매우 매우 Private한 서류이기에 함부로 공개시 공개한 본인은 물론 발급해준

담당자님까지 모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발급을 받았어요.

정말 잘 관수해야할 것 같아요.


범죄나 수사기록이 없다면 No Records (기록 없음) 으로 뜨겠지만... 저같은경우는

범죄기록은 없어요, 근데 수사기록이 있어요 ㅠ ㅠ 왠말이냐구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신지...


제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짓을해서 수사기록이 있는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어줘ㅠㅠ



예전에 이태원에서 일할때 잡상인이 가게안에서 물건파는걸 보고 사장님께서 제지하라고하여

당시에도 막 손님팔을 억지로 붙들고 물건을 강매하던 그 아줌마(?)분 손을

이러시면 안된다고 손님 보호차원에서 잡았을뿐인데

그 나이들어보이는 여자가 제가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정말 손목을 부러뜨린것도아니고 잡기만 잡았는데, 한 두번 깽값 받아본 솜씨가 아닌지

잡자말자 바로 손목잡았으니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아니면 그 손님손을 잡은 본인은 폭행이 아닌지.


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엄격한걸 처음알았습니다... 하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구요? 옷깃만 스쳐도 범죄일 수 있습니다 ^^.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기록은 없으나, 경찰에가서 조서는 작성하였으므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충격)

정말 여기서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나름 대학졸업 후 사회에 막나온나이였고(26살쯤)

이태원에 그렇게 또라이가 많을 줄 알았겠냐며... 지금이야 그랬으면 CCTV부터 열자고

순순히 따라가지도, 그렇게 억울하게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저보다 덩치큰 아줌마한테 제가 맞으면 맞았지. 누구를 때려보거나 상처입혀본적도 없는제겐

트라우마와도 같고, 회의감도 들었던 날이었어요.


무튼, 집에와서 나단이한테 전화를했죠, 큰일난거 같다고ㅜ

나 기록이 있다고. 예전에 이태원에 그 또라이 아줌마 기억나냐고ㅠ



나단이는 또 그러죠 안다고 그 아줌마가 어쨋길래 그러냐고...

범죄기록은 없다 수사기록이 있다... 하며 이리저리 말해보니 걱정하지말라고

위로를해주더라구요 ㅠ_ㅠ 니가 잘못한게 아니니 기록만남고 해당사건은 그냥 아무런 기소나

처벌없이 끝난거 아니겠냐고, 또 그렇게 적혀있으니 괜찮을거라고.


그래도 너무 찝찝한거에요, 그래서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했져...

(기록이 있으면 법원판결문이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문구를 어디서 또 보긴함)

판결을 받거나 사건을 형사로 부터 인계받아(기소처분) 법원에서 형집행이 된것이 아니므로

따로 판결문이라던지, 해당사실에 대한 내용은 법원측에서 해줄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듣고



또 이민변호사님께 무료 상담전화를 드려봤어요

하니, 아무래도 범죄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이 있다보니 영사가 궁금하면 질문을 할 수 도 있으니

진술서 같은 것을 한장 써보라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경찰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그당시 어떤식으로 경찰서에 가게됬고 결국 그냥 기소 없이 끝난건이라는 진술이 담겨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에 뒷받침/참고가 되지않겠냐고 하셔서


또 경찰 민원실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근데 그런 서류는 없대요... ㅋㅋㅋ

참 쓰다보니 어마어마하게 전화돌리고 난리가 났네요. 그날 제심정 아시겠나여... ㅋㅋㅋ

무튼 ㅠ_ㅠ 나단이와 친한동생 SO의 말에 힘입어 일단 인터뷰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런지는 갔다와서 소식전해드릴게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는 영문본이 없으니 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되세요.




지막으로 DS-160은 해당 키워드로 검색만해도 작성법 등 정보가 많아서 따로 작성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미 I-129F 준비하실 정도의 능력이 도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미리 써놓고 중간 중간 수정/저장하며 작성 후 파일로 받아놨어요,

이렇게 케이스넘버 나오면 바로 예약하기위해서 또 예약전 마지막으로 한번더 검토 후 내고싶어서

저장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ㅠ_ㅠ 중간에 쓰다보니 하소연도 섞이고 ㅋㅋㅋㅋ 신세한탄도 엮이다보니 본의아니게 길어졌는데

혹 ㅠ ㅠ 저처럼 기다리는동안 어떻게라도 미리미리 준비 하시고 싶으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되셔요, 하지만 이렇게해도 비용이 [KRW 460,000] 정도 드는거 같아요.

신체검사도 가면 일단 기본[KRW 310,000] 라는데... 기존에 수수료 냈던거랑 중간중간 비용발생하는거랑

또 나중에 대사관갈때 차비 + 미국에 보낼 택배비 + 비행기 값 + 등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알게모르게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요... 돈이 없어서 임영권도 둘이서 열심히 준비해야할 판.. ㅋㅋ

하지만 한국에 있어도 어떤식으로든 돈이 들었을거라 생각하며,

또한 특별하거나 잘난것없는 나와 네가만나... 하나씩 이루어 내가는 보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또 조만간 다시만나게 될 나단이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Hyeonito's K-1 visa Timeline

1) 2018.04.09 - USCIS로 I-129F Package 발송

2) 2018.04.13 - NOA1 Case Was Received

3) 2018.10.23 - NOA2 Case Was Approved

4) 2018.11.27 - NVC 전화 Case Number 수령





안녕하세요 ! Hyeonito 입니다.


이번포스트에서는 K-1 비자 준비시 가장 첫단계인
I-129F Package 준비에있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해당 포스트는 Hyeonito가 직접 준비하며 느꼇던 점이나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포스트이므로 참고용일뿐 정답은 아니라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덤벼들자니
서류도 다 숫자랑 영문으로만 되있고 살면서 이렇게 써볼일이 없는데 

처음보는 서류에 당황스러울거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ㅜㅜ )
우선 흐름과,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엑기스'  얻어가시는거죠.. 흐흐

미국인 약혼자와 같이 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해 보았어요.


<K-1 visa process>


STEP 1. Prepare documents for K-1 Visa Process

This Part is the 1st step of K-1 visa. There are various documents for this step 

and the bundle of the documents is called “I-129F package”

 




[I-129F package]

a. Payment in the amount

executive commission for Visa $535 (based on Texas State, 2018)


b. Cover Letter

Please re-check if you write down the list of the documents well

Plus, don’t forget to leave your signature & date


c. I-129F

This is the most important petition for K-1. It should be written by American Citizen


d. I-129F Supplement : Question 54a

You should elaborate how you met your fiance

and how you keep the relationship with your fiance as precise as you can

You can use an extra paper and it’s better not to over one page


e. Passport Picture (Both)

your picture(1) & your fiance’s picture(1)

Each person’s full name should be written on the back of the pictures


f.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 (American Fiance)

- You should have over 5 years validity passport regardless of the left expiration date.

*정말 이것때문에 머리아팠었는데, 그냥 남은기간에 상관없이 5년이상의 유효한 여권이면 됩니다.

* 물론 남은기간이 K-1 프로세스 중간에 끊길정도로 짧다면... 새로이 발급받는게 낫겠죠.


g. Proof of relationship

- Anything that you can prove your relationship for the latest 2 years

- airplane ticket, picture, chatting messages, SNS posts, letter, postcards, etc


h.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Both)

This is the letter you show your intent that you are going to get married 

with your fiance within 90days after your fiance arrived in the US

you and your fiance should write a letter each


i. Other documents (If you are applicable)

- These are certificate of divorce, certificate of crime, certificate of changed name 


*주의 : 모든 서류에 사인, 날짜를 꼭!! 잊지말고 써 넣도록 합시다*

사인과 날짜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안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빨간글씨는 미국인약혼자만, 파란글씨는 한국인 약혼자만

Both는 둘 모두의(님꺼 하나 미국인 약혼자분꺼 하나) 서류가 필요함

나머지는 같이 준비!




STEP 2. Dispatch K-1 Visa documents 

말그대로 그냥 서류 부치시면됩니다 ^_^... 




STEP 3. Case Was Received

NOA1 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류가 접수가 잘되었다는 메일을

서류접수번호와 함께 보내줍니다.

이제 이서류번호와 함께 당분간 긴 기다림을 함께 할거에요.




STEP 4. Case was approved

NOA2라고도 하는데요,

서류를 보냈다면 이제 USCIS에서 보낸서류들을 검토를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서류승인을 해줍니다. 

이과정이 조금 오래걸리는데요 ㅠ 요즘은 6~7.5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ㅠ_ㅠ RFE라고...(Request For Extra document)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는 1달 내지 그이상의 기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왕 처음에 낼때 이런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보내는 것이 좋겠죠 ^^*




* 일단은 이후에 분량도 많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해당 포스팅을 上, 下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준비하신다면 나머지는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난이후에 보아도 늦지 않아요.

어짜피 NOA1 ~ NOA2 받기까지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끝날듯 끝나지않을듯한 기다림이ㅠㅠ 기다리고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으시다면  K-1비자 프로세스(下)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우선은 접수부터 NOA2까지 받으셨다면, 1차적인 K-1비자는 

거의 중·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 Hyeonito 입니다.


드디어 텍사스 시간으루  2018.04.06에
K-1 비자 첫단계인 I-129F 를 접수 했어요





나다니가 열씨미 Filing한 흔적들

보낼 때 잊지않고 Tracking Service를 추가해서 보냈어요! (기특)





*잠깐, 왜 Tracking Service를 따로 추가해야하냐구요?

따로 추가 하지않으면 우리나라 우체국같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봐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잃어버리면 분실인지, 접수가 잘되었는지 모르기때문에

이러한 불편한사항을 미연에 방지 또는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위해

Tracking Service를 꼭 추가하여 발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보냇던 날이 금요일 오피스 마감시간 전이라 그런지
발송일이 4/9 (월) 로 잡혀있네요.. ㅠ ㅠ
그래도 예상 도착일이 바로 그다음날이니.. Ground Service치고는
빠른편인거 같네요.. 무역회사재직당시..
UPS Ground 면 3~5days정도 소요되었던것으로 기억이..

제발 아무 탈없이 접수되어 더도말고 덜도말고
다음단계로 무사히 넘어가기를...

시작이 반이라...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



Hyeonito's K-1 visa Timeline

1) 2018.04.09 - USCIS로 I-129F Package 발송






안녕하세요 Hyeonito 입니다 !
여기저기 정보들을 모아서 서류준비를 거의 다마쳐서
이제서야 글을 남깁니다 ㅠ_ㅜ...




사실 원래 미리 서류준비의 90%를 끝내놨었는데 그사이 I-129F 양식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고 작성하면서 주의사항도 바뀌었고...
2018년도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크게 없고 해서
나단이가 물어온 해외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해서 마쳤어요

지금은 서류준비를 정말 다끝냈고 제출하기만 남은 상태라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네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Received/Approved가 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음 좋겠어요, 저희도 바뀐양식에 몇몇 바뀐 기준들로
제출하는거라 서류가 잘 접수되어질지 걱정이네요ㅠ



우선 기존에 준비했었던 I-129F Package 서류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목록]


1. G-1145
2. Executive commisi $340(2016년 기준)
3. I-129F
4.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5. G-325a(Petitioner & Beneficiary)
6. Passport Picture(Petitioner & Beneficiary)
7.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Petitioner)
8. Proof of relationship
9.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10. Other Documents(if you are applicable)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요... 바뀐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여






1.
우선 서류처리 비용이 어떤 주기준으로 2016년도에 $340였던게
현재 $535(텍사스주기준) 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 ㅆ...
어려운 세계경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년세에 나단이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버렸... ㅠnㅠ





2.
I-129F 양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G-325a에 작성해서
냈던 Biographic InformationI-129F 안으로 들어왔어요. 



I-129F Instruction 보면 요렇게 !

-이부분에서 생긴문제-
나단이 : 이미 I-129F에 적어냈던 정보들을 왜 또 G-325a에 적음?
혀니또 : 몰라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갔다니까 따라 하자꾸나 ^.^*

라고 했지만 나다니가 인터넷에서 찾고 찾으니 2018년부터는 
저렇게 I-129F안에 인적사항이 들어와있으니 
"G-325a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네요. 웬열;
근데 불안하면 G-325a를 끼워넣어도 문제 되지않는다.
라는 변호사 답변이 있었어요. 하 근데 제가 G-325a에 내용중에
Address History 나 Employment History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다시 작성하고 미국을 보내자니 시간은 아깝고 한편으로 쫄리는건 쫄리고
깔끔하게 그냥 안내기로 합의.

→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저는 몰랐는데 (항상 나만 모르는이야기 ^^;)

Address History나 Employment History에
기간의 공백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나같은 분들 여기여기 붙어라^O^♬)


e.g.) 예를들어 

2017년 12월까지 일하고 무직이였다가 → 2018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다 하면

 중간에 4개월간의 기간이 비죠? 이 기간을 붕 ~ 띄워버리면 안된다고 하네여.
이런식으로 중간에 시간이 비어 무직인상태는 "Unemployed"라고 꼭써주시고

(e.g.: 그러면 Unemployed from Dec 2017 ~ Apr 2018이 되는거에요)


* 혹시 이해가 안가실 분들위해 아래 표 참고 ▼

맨위가 최근의 직장 아래가 그이전 직장이라 하면

구직활동을할때에도 그기간이 길던 짧든, 공백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한다는거죠.



Address History의 경우에도 여행이든 친구집에서 묵었던 어쨋던 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온거니까,
저처럼 방계약한 날짜들만 쓰지마시고 공백없이 잘 작성하셔요 ㅠㅜ

e.g.) 단기로 호텔에 묵었어도 어쨋던 원룸 계약은 되있을거 아닌가여... 

단기가아니라 어디에 장기로 묵었다면 그대로 써내시면 되겠죠?!








3.
정보수집을 열심히 하셨다면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거에요.
(I-129F 서류중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 에 대한 질문)
근데 I-129F 서류가 바뀌면서 요질문이 아래와 같이
34a 항목에서  54번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짜피 칸은 콩알만큼 줘서 어짜피 결국
Supplement Paper를 만들어야 하네요 ^0^*

바뀐데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좀 더 보기좋게 통합하려는 노력을했구나 ~
정도를 알수있는.. 하지만 칸은 왜이리 부족한지 ㅠㅠ 아니면 내가 유독
이름이 긴 직장과 긴 주소에 살았던 것인지....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시간이 되었던거 같아요

무튼 눈에 두드러지게 바뀐점은 이 3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양식이 바뀌었더라도 기존에 이민국에서 원하던 서류나 정보들은
한결같으시네요 .. 호호

일단 서류준비는 끝났으니.. 검토하고 빠르면 오늘 굼뜨면...
다음주 월요일 제출하겠구나...
제발 RFE 안뜨고 무사히 접수되기를...


(주님 ! 내일밤에도 계속 포스팅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에 준비하시는 모든분들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하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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