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 일단 올리고 말았는데 (다시보니 오타낸 것도 많은ㅠ)

이곳저곳 둘러보다보니 'Affidavit Suport가 있음 I-944를 낼필요없다' 고 하길래

확인해보기로 했다. 물론 USCIS에 전화할 시간은 없지만 홈페이지로 접속

 

쭉 읽어보면, (참고로 저는 지극한 일반인일뿐 전문 번역가가 아닌지라... 저는 이해하겠는데 다른사람에게 한국말로 어떻게 말을 해줘야할지 몰라 번역이 이상하게 들릴 수 도있는점 양해 바랍니다ㅠ)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본인 충족에 관한 선서? 증명? 무튼 본인 스스로 지원이나 기타 도움필요없이 생활을 충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 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충 쭉 읽어 내려가 중요한 부분을 몇몇 짚어 보자면 [2문단] 최종적인 규정은 신분변경을 희망하는 지원자들 중 "허가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 "해당되는 확실한 사람들",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보고를 하기위한 신분변경과 체류를 연장하기 희망하는 사람들" 에게 요구됩니다. 최종 규정 이행 중 소송관련된 지연으로, USCIS는 언급한 2020년 2월 24일보다 2019년 10월 15일로 적용중에 있습니다. 모든 참고사항들을, 2020년 2월 24일이라 언급이 되있다 하더라도, 2019년 10월 15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15일 부로 

1. 허가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제 생각엔 생활지원금이 필요한데, 어떠한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감에 있어 금전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지원이 불가한 사람들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봐야할 것 같네요.)

2. 해당되는 확실한 사람들

3.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보고를 위한 신분변경과 체류를 연장하기 희망하는 사람들

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규정이 적용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좀 더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2번째 문단] 에 2020년 2월 24일 또는 이후 Postmarked 된 신분조정 신청서의 경우(저 날짜 또는 이후로 서류를 보내는경우),  만약 본인이 Public charge ground of inadissibility에 해당된다면, 이 서류(I-944)를 신분조정 서류 I-485와 보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보아 I-944는 보충서류일 뿐이지 I-485가 I-944로 대체된 것은 아닌거네요.)  그리고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I-944 Instruction Form을 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I-944 작성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경우엔 기존에 I-485를 내면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또 I-485 제출시 Financial Affidavit Form 을 작성해서 내기때문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 - Financial affidavit이 있으면 I-944를 낼필요없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_- 저야 도움을 주자싶어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따로 I-944 Instruction 까지는 파해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잘 파악해서 하시리라.. 

 

기타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글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네요. 뭐 저도 공문 읽지 않고 I-485가 I-944로 대체 되었다는 말만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서류에 Jump in 한 것은 제 불찰이긴하지만, 저는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있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받으셔야하니까, 소문만 들으면 안되고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만약 제가 현재 준비하고있었다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라도) 한번 더 USCIS 홈페이지에서 공문이나 관련내용을 확인해보고 준비했을거 같긴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요즘...

오늘따라 이메일도 없고 하는일도 없어 인터넷 여기 저기 눈팅하다가

미준모의 한 회원분으로 부터 I-944라는 폼을 알게되었는데,

 

궁금해서 USCIS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기존 I-485와 크게 달라진점은 없어보였는데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니 재정능력이나 개인에 대한 질문이 기존의 I-485보다 더 상세해 졌다는 것이다. 

(* I-485보다 상세한건 맞으나 위에 설명한대로 대체한 것은 아님)

 

뭐 I-485 때도 여러번 바뀌기도했고.. 그때도 Instruction 보고 어찌저찌 주어진환경에 맞게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였으나, 또 이렇게 답변을 주고 말자니 위의 분말고도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같아. 재택근무하다 -_- 직접 그당시로 돌아가

I-944를 작성해보기로 하였다.

 

작성하기전 몇몇 안내를 추가로 드리자면

 

첫번째,

포스팅은 조언일 뿐이고 본인의 경험에서 작성된 그저 참고서일 뿐이지 정답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싶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작성내용과 작성법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대로 똑같이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참고하여 작성하되 본인이 한번더 꼼꼼히 두번, 세번 확인하길 바란다.

 

두번째,

늘 체크해야하지만, 꼭 모든서류에 이름, 날짜, 사인 꼭 확인하길 바란다.

 

세번째,

Misunderstanding 을 피하기위해 없으면 없다라고 N/A 또는 None 을 빈칸에 써넣자

N/A 는 글자로 써넣는것에 None은 숫자로 기입하는것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때 써넣는건 다들 알고 있으리라

 

위 세가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부터는 스크린 샷 + 설명 으로 대체)

 

빈칸이고 해당안되면 N/A, NONE 꼭. 친절하게 써넣기!!! 설명하면서 혹시 놓칠까 써넣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쓰다보니 위와 같이 빠진부분이 있을 수 있음..

8

쓰다보니 생각이 문득 든거지만 Public Benefits 을 받는다고하여 나쁜 것이 아니지만 또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글이 딴대로 새므로 패스.

헉헉.. 오랜만에 재미로 시작했다 -_- 오후시간 다잡아먹는.. ㅋㅋ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ㅠ 여기서 포스팅 마무리할래요 ㅠㅠ

 

피곤...

*위에 설명 하였듯 대체 서류가아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충 서류일 뿐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도 있으니 해당 정보는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