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eonito 입니다 ^O^*

글이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좋아요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ㅠ_ㅠ


오늘은 RFE 받지 않기위한 I-129F 내기전 Checklist을 준비해봤어요

이름하여 [ NO RFE CHECKLIST] 


한국인분들은 모두 꼼꼼하셔서 왠만하면 RFE를 받지않지만

그래두 놓치고간부분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우리 같이 서류 내기전 One Last Touch겸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체크 V)


* 미국인 피앙세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영어로 적어봤어요*

(어짜피 결국 제출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ㅠ_ㅠ)





[NO RFE!! CHECKLIST]



(    ) 1.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 You can get your result of your paper work by e-mail so embed this paper in your I-129F package



(     ) 2. Visa Executive Fee(비자행정비용)

We paid $535.00(based on Texas State, 2018

But I recommend you to check the amount again for the right payment again on USCIS web. 

You can pay this with a credit card or personal check. 

Personal check is recommended (Cause you can track easily once the fee is paid completely)



(     ) 3. Cover Letter(커버레터)

It indicates all documents you’d like to submit

*** You must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 4. I-129 Form

Petition for Alien Fiance(e).

- K-1 Visa Application for your beneficiary(Korean fiance). It should be written by American Citizen

*** Do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 5. I-129F SupplementQuestion 54

Description of how you met in person during the past two years.

- It’s optional but kinda mandatory. It asks you how you met your spouse and carry the relationship so far. 

When you see the document there are only few lines you can fill up, however you’d better prepare more than that. 

Usually people get one more extra paper to elaborate their relationship like How, When, Where they met their partners 

and how they keep having the relationship specifically.

*** Do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 6. Letter of intent to marry

This is the letter to show your intent that you are getting married with your partner 

within 90 days after your foreign partner arrived in the US.

- Original Copy must be submitted (NOT Copy)

*** Do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 7. Proof of having met in past two years and ongoing relationship

Any evidence that you have been meeting your fiance for the past two years in person.

- Even some people prepare diploma if they met in a campus

- Any evidence will be helpful(There's no specific guide line)

*** Do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 8. passport picture

one picture each (American fiance & Korean fiance)

*** Do not forget to write your name on the back ***



(     ) 9. Copy of the Birth Certificate

OR

Copy of Passport(all pages)

*** Do not forget your signature & Date ***





** After you finish a paper, please have a double check

** Before you submit the documents, Please make a copy of every paper(if you can or please share it with your Korean fiance)

** When you dispatch a bundle of the documents, please send it with a tracking service

** You can type on computer for every document, If there’s a blank that you can’t type in then print it out and do handwriting

** G-1145 is optional but it helps you to track your document status.(Put this paper on the top)

** This is not the guideline, so if you feel you need to submit any other documents then do it !

(It's better to submit all together rather than receiving RFE)


서류보내고 오늘 NOA1을 받았어요 !
아직 서류가 승인난것도 아닌데 그냥 잘 도착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가 @.@
받자마자 공유하고싶어서 바로 글남겨요


(다른곳에서 블로그를 하다 넘어왔으므로 ㅠ_ㅠ 한참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글 옮기면서 하나하나 보다보니 예전기억이 새록새록나면서 감회가 새롭긴하네요 ^_^...ㅎ)




몰랐는데.. USCIS 주소가 Dallas 랑 Lewisville Texas로 두군데
있더라구요 =0= ㅋㅋ 나단이는 Austin에 있는데..
같은 텍사스에 있는게 좀 더 서류진행하는데 이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없이 다음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중에 느꼈던 점이지만 전 ~ 혀 이점 1도 없음 ㅋㅋㅠㅠ 

그냥 어디든 빠르게 접수하는것이 장떙 !! 날짜 빠른사람이 이기는 것)



Hyeonito's K-1 visa Timeline

1) 2018.04.09 - USCIS로 I-129F Package 발송

2) 2018.04.13 - NOA1 Case Was Received



안녕하세요 ! Hyeonito 입니다.


이번포스트에서는 K-1 비자 준비시 가장 첫단계인
I-129F Package 준비에있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해당 포스트는 Hyeonito가 직접 준비하며 느꼇던 점이나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포스트이므로 참고용일뿐 정답은 아니라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덤벼들자니
서류도 다 숫자랑 영문으로만 되있고 살면서 이렇게 써볼일이 없는데 

처음보는 서류에 당황스러울거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ㅜㅜ )
우선 흐름과,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엑기스'  얻어가시는거죠.. 흐흐

미국인 약혼자와 같이 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해 보았어요.


<K-1 visa process>


STEP 1. Prepare documents for K-1 Visa Process

This Part is the 1st step of K-1 visa. There are various documents for this step 

and the bundle of the documents is called “I-129F package”

 




[I-129F package]

a. Payment in the amount

executive commission for Visa $535 (based on Texas State, 2018)


b. Cover Letter

Please re-check if you write down the list of the documents well

Plus, don’t forget to leave your signature & date


c. I-129F

This is the most important petition for K-1. It should be written by American Citizen


d. I-129F Supplement : Question 54a

You should elaborate how you met your fiance

and how you keep the relationship with your fiance as precise as you can

You can use an extra paper and it’s better not to over one page


e. Passport Picture (Both)

your picture(1) & your fiance’s picture(1)

Each person’s full name should be written on the back of the pictures


f.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 (American Fiance)

- You should have over 5 years validity passport regardless of the left expiration date.

*정말 이것때문에 머리아팠었는데, 그냥 남은기간에 상관없이 5년이상의 유효한 여권이면 됩니다.

* 물론 남은기간이 K-1 프로세스 중간에 끊길정도로 짧다면... 새로이 발급받는게 낫겠죠.


g. Proof of relationship

- Anything that you can prove your relationship for the latest 2 years

- airplane ticket, picture, chatting messages, SNS posts, letter, postcards, etc


h.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Both)

This is the letter you show your intent that you are going to get married 

with your fiance within 90days after your fiance arrived in the US

you and your fiance should write a letter each


i. Other documents (If you are applicable)

- These are certificate of divorce, certificate of crime, certificate of changed name 


*주의 : 모든 서류에 사인, 날짜를 꼭!! 잊지말고 써 넣도록 합시다*

사인과 날짜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안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빨간글씨는 미국인약혼자만, 파란글씨는 한국인 약혼자만

Both는 둘 모두의(님꺼 하나 미국인 약혼자분꺼 하나) 서류가 필요함

나머지는 같이 준비!




STEP 2. Dispatch K-1 Visa documents 

말그대로 그냥 서류 부치시면됩니다 ^_^... 




STEP 3. Case Was Received

NOA1 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류가 접수가 잘되었다는 메일을

서류접수번호와 함께 보내줍니다.

이제 이서류번호와 함께 당분간 긴 기다림을 함께 할거에요.




STEP 4. Case was approved

NOA2라고도 하는데요,

서류를 보냈다면 이제 USCIS에서 보낸서류들을 검토를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서류승인을 해줍니다. 

이과정이 조금 오래걸리는데요 ㅠ 요즘은 6~7.5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ㅠ_ㅠ RFE라고...(Request For Extra document)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는 1달 내지 그이상의 기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왕 처음에 낼때 이런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보내는 것이 좋겠죠 ^^*




* 일단은 이후에 분량도 많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해당 포스팅을 上, 下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준비하신다면 나머지는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난이후에 보아도 늦지 않아요.

어짜피 NOA1 ~ NOA2 받기까지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끝날듯 끝나지않을듯한 기다림이ㅠㅠ 기다리고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으시다면  K-1비자 프로세스(下)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우선은 접수부터 NOA2까지 받으셨다면, 1차적인 K-1비자는 

거의 중·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Hyeonito 입니다 !
여기저기 정보들을 모아서 서류준비를 거의 다마쳐서
이제서야 글을 남깁니다 ㅠ_ㅜ...




사실 원래 미리 서류준비의 90%를 끝내놨었는데 그사이 I-129F 양식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고 작성하면서 주의사항도 바뀌었고...
2018년도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크게 없고 해서
나단이가 물어온 해외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해서 마쳤어요

지금은 서류준비를 정말 다끝냈고 제출하기만 남은 상태라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네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Received/Approved가 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음 좋겠어요, 저희도 바뀐양식에 몇몇 바뀐 기준들로
제출하는거라 서류가 잘 접수되어질지 걱정이네요ㅠ



우선 기존에 준비했었던 I-129F Package 서류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목록]


1. G-1145
2. Executive commisi $340(2016년 기준)
3. I-129F
4.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5. G-325a(Petitioner & Beneficiary)
6. Passport Picture(Petitioner & Beneficiary)
7. Passport Copy or Birth Certificate(Petitioner)
8. Proof of relationship
9. Letter Certifying Intent to Marry
10. Other Documents(if you are applicable)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요... 바뀐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여






1.
우선 서류처리 비용이 어떤 주기준으로 2016년도에 $340였던게
현재 $535(텍사스주기준) 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 ㅆ...
어려운 세계경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년세에 나단이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버렸... ㅠnㅠ





2.
I-129F 양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G-325a에 작성해서
냈던 Biographic InformationI-129F 안으로 들어왔어요. 



I-129F Instruction 보면 요렇게 !

-이부분에서 생긴문제-
나단이 : 이미 I-129F에 적어냈던 정보들을 왜 또 G-325a에 적음?
혀니또 : 몰라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갔다니까 따라 하자꾸나 ^.^*

라고 했지만 나다니가 인터넷에서 찾고 찾으니 2018년부터는 
저렇게 I-129F안에 인적사항이 들어와있으니 
"G-325a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네요. 웬열;
근데 불안하면 G-325a를 끼워넣어도 문제 되지않는다.
라는 변호사 답변이 있었어요. 하 근데 제가 G-325a에 내용중에
Address History 나 Employment History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다시 작성하고 미국을 보내자니 시간은 아깝고 한편으로 쫄리는건 쫄리고
깔끔하게 그냥 안내기로 합의.

→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저는 몰랐는데 (항상 나만 모르는이야기 ^^;)

Address History나 Employment History에
기간의 공백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나같은 분들 여기여기 붙어라^O^♬)


e.g.) 예를들어 

2017년 12월까지 일하고 무직이였다가 → 2018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다 하면

 중간에 4개월간의 기간이 비죠? 이 기간을 붕 ~ 띄워버리면 안된다고 하네여.
이런식으로 중간에 시간이 비어 무직인상태는 "Unemployed"라고 꼭써주시고

(e.g.: 그러면 Unemployed from Dec 2017 ~ Apr 2018이 되는거에요)


* 혹시 이해가 안가실 분들위해 아래 표 참고 ▼

맨위가 최근의 직장 아래가 그이전 직장이라 하면

구직활동을할때에도 그기간이 길던 짧든, 공백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한다는거죠.



Address History의 경우에도 여행이든 친구집에서 묵었던 어쨋던 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온거니까,
저처럼 방계약한 날짜들만 쓰지마시고 공백없이 잘 작성하셔요 ㅠㅜ

e.g.) 단기로 호텔에 묵었어도 어쨋던 원룸 계약은 되있을거 아닌가여... 

단기가아니라 어디에 장기로 묵었다면 그대로 써내시면 되겠죠?!








3.
정보수집을 열심히 하셨다면 I-129F supplement : part2 Question 34a
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거에요.
(I-129F 서류중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 에 대한 질문)
근데 I-129F 서류가 바뀌면서 요질문이 아래와 같이
34a 항목에서  54번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짜피 칸은 콩알만큼 줘서 어짜피 결국
Supplement Paper를 만들어야 하네요 ^0^*

바뀐데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좀 더 보기좋게 통합하려는 노력을했구나 ~
정도를 알수있는.. 하지만 칸은 왜이리 부족한지 ㅠㅠ 아니면 내가 유독
이름이 긴 직장과 긴 주소에 살았던 것인지....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시간이 되었던거 같아요

무튼 눈에 두드러지게 바뀐점은 이 3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양식이 바뀌었더라도 기존에 이민국에서 원하던 서류나 정보들은
한결같으시네요 .. 호호

일단 서류준비는 끝났으니.. 검토하고 빠르면 오늘 굼뜨면...
다음주 월요일 제출하겠구나...
제발 RFE 안뜨고 무사히 접수되기를...


(주님 ! 내일밤에도 계속 포스팅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에 준비하시는 모든분들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하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원래 진작 더 빨리어야만 하는 일이였는데

이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아니거니와 ㅠ.ㅜ

고려할 것도 너무많고 상황이나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새삼느끼고있는 요즘...




여러 서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사람과 내가 한쌍으로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되고...

무엇보다 서류가 딱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준비한 서류나
방법도 달라서 팔랑귀인 나는 팔랑팔랑 특히 나보다 더 간 콩알만한
나단이는 더 이리 팔랑 저리 팔랑대지만

서툴지만 혼자가아닌 둘이기에

용기내어 변호사없이 K-1비자 준비를 해봅니다.


우선 K-1비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건 [막연함] 이 컷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나고자라

수많은 나라중 미국에서 살게되리라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이야기할 순간이 올지 몰랐기에...

결혼을 마음먹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던 저희 ^^;;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봅니다.. ㅋ


누군가에게는 저의 글들이 작은 희망이자,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해당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 준비하기에앞서*


비자와 관련된 포스팅은 직접 준비하면서 알게된 정보들과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처럼하면 100%비자가 보장된다는 것도아니고 저의 포스팅이 100% 정답이아니라는점

알려드립니다. 비자를 준비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 또 매년 이민법 및 기타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때문에 저의 포스팅은 정답이아닌 참고서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 무조건 혼자하셔야한다, 변호사는 절대 고용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분들도 있으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저도 물론 필요시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어짜피 결국은 본인이 해당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서류상 모든 서명은 본인이 내용을 읽고 직접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잘되어도 또는 잘못되어도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정말 탓할사람도없고 ㅠㅠ 책임져줄 사람도없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선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모아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미약한 경험의 공유가 정말 도움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포스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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